‘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예고기간>
10.30.(수)
~ 12.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
자녀의
구분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경력 인정(자녀
1명당
3년)
2.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
→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허용
4.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
→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5년이상
→
3년이상으로
단축(재사용
요건도 10년이상
근무에서 6년이상으로
완화
5.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인상
→
1~3개월
월봉급액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2.
육아휴직수당
휴직 중 공제제도 폐지 전출제한 요건 면제
→
휴직 중
공제 없이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
1개월째
250만원
한도
4.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및 상한액 인상
→
1~3개월
월봉급액 100%(300만원
한도),
4~6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5.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 연령 확대
→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
6.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액 상한액 인상
→
최초
10시간
220만원
한도
7.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지급 특례
→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 기간 18개월(두
수당의 지급기간 합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