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주요 개정 내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30 17:55 조회수 : 30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예고기간>
10.30.(
)
~ 12.9.(
)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자녀의
구분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경력 인정
(자녀
1명당
3)


2.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허용


4.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5년이상

3년이상으로
단축
(재사용
요건도
10년이상
근무에서
6년이상으로
완화


5.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인상



1~3개월
월봉급액
100%(250만원
한도
),
4~6
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
7
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


2.
육아휴직수당
휴직 중 공제제도 폐지 전출제한 요건 면제



휴직 중
공제 없이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1개월째
250만원
한도


4.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및 상한액 인상



1~3개월
월봉급액
100%(300만원
한도
),
4~6
개월
월봉급액
100%(200만원
한도
),
7
개월
이후 월봉급액
80%(160만원
한도
)


5.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 연령 확대



12세 또는
초등
6
이하


6.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만원
한도


7.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지급 특례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 기간
18개월(
수당의 지급기간 합산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