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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 공무원 이럴수가...징계 서류 조작 의혹

작성자 : 뉴스 작성일 : 2021.02.17 21:51:20 조회수 : 2273

광양시, ‘내말 잘 들어업체 윽박한 공무원전남도, 솜방망이 징계 논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5:33

- 광양시 공무원, 공사 하도급업체 입맛대로 선정하도급 현장대리인 채용까지 개입

- 해당 팀장 비리 사실확인 할수록 의혹 끝도 없어전남도청, 행안부 감사확인서 누락 의혹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지난해 2, 광양시청에서 근무하던 A 팀장이 승진의결로 교육을 받던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1229일 본지 기사= [단독] 광양시 5급 승진 의결자, 교육 중 행안부 특감 징계처분승진 제한 처분/참조)

이에 앞서 A팀장은 국무총리실 특별 감사팀으로부터 특감을 받았다. 행안부는 국무총리실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추가 감사를 통해 A 팀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광양시에 A 팀장을 중징계할 것을 직접 요구했다.

문제는 A팀장에 대해 광양시가 전남도에 중징계 요청을 하면서 총리실과 행안부 감사확인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 결과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단순한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징계사유 발생 요인이 국무총리실에서 감사한 감사통보서 및 징계 혐의 내용과 확인서 등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광양시 인사위원장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및 징계규칙에 의거 중징계권을 첨부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같은 자료가 전남도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징계 사유발생을 허위로 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광양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공무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개인도 아닌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로 비춰 볼 때 광양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광양시 감사실 관계자는 전남도에 징계 요청할 때 행안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남도 인사위원회 관리부서인 총무과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감사 조서 및 진술서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A팀장의 감사 결과 일부를 보면 \'관내 소하천정비공사를 낙찰받은 B(원청) 건설사가 선정한 하도급사에 대해 시공실적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도록 종용, 결국 본인이 지정한 업체가 하도급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A 팀장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우수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토록 알선하고, 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중 일부(29만원)를 가족(조카) 의류 구입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의하면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광양시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징계의결 요구서/공무원 인사기록카드/혐의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혐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서류/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관계법규 지시문서)등의 발췌문을 첨부해 관할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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