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노동조합의 양심선언을 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보성군노동조합에서는 이용부 군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양심선언을 한
동료직원을 순천법원에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순천검찰청에서 수사해 내놓았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중처벌 요구라는 지적이 있다.
또 이번 진정서 제출이 진정한 제 살을 깎는 자정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뇌물 사건의 몸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나 행동없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조합차원의 진실 규명이나 현 난국을 타개할 해법 제시, 향후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더 크다.
또 이들의 품행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 노조의 성급한 조치를 인민재판에 빗대기도 한다.
보성군노동조합에서는 조합 존립 목적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500여명의 조합원 중 50여명의 의견으로 중대 결정을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부터
외면 받을 수 있고 어용노조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보성군노동조합의 잘못 된 것에 대한 바로잡기 노력을 헐뜯고자함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적기에 이루어져야한다.
사법기관의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이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에 대한 외면,
강자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