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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공노 잉걸뉴스(71. 선거관리수당 인상촉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7 10:59:33 조회수 : 1121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몇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시 지방공무원의 차출은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 참여한 공무원은 개인과 국가와 체결한 사법상계약이다고 하였습니다.

선거관련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지난 5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정부)은 8월 말에 확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녀 선거와 관련 수당 2만원 인상하여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1차 검토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앞에서 긴급 성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될때 까지 투쟁해야 겠습니다.

기재부가 끝까지 거부하면 내년 선거에서 지방공무원은 선거사무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관련 자료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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