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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선거관련 개선된 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1 15:09:52 조회수 : 825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6월1일 지방선거 대비 개선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수당 개선

  가. (확진자 격리이동제한 유) (사전)투표 특별한시사례금 15만원 지급

    * 확진자가 없는 사전투표 1일차 특별한시사례금 6만원 지급

  나. 개표사무원 연장근무시 사례금 지급

    * 익일 오전4시부터 매 1시간마다 1만원 추가 지급(상한액 8만원)

 

2. 읍면 간사 서기의 사전투표관리 참여 허용

 

3. 벽보 및 선거공보 개선

  가. (선거벽보) 선거벽보 첩부,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 직원대상 사례금 4만원 지급

   * 시군구 위원회와 사전협의시 외주용역 가능

  나. (선거공보) 공보발송작업 참여 읍면 직원 사례금 6만원 지급

 

4. 교육수당 신설

    (읍면 주관) 선거전일 투표소 설치와 병행하여 교육에 참석한 모든 투표사무원에게 교육수당 4만원 지급

   * 투표 철거시 사례금 2만원 지급->4만원(4인) 지급 가능

 

5. 보호조치

   읍면 선관위 간사 서기 투표관리관이 정당한 업무수행시 민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경우 소용비용

   지원(1천만원)

 

6. 추가요구사항

 가. 선거벽보 첩부 개선 : 오 훼손 발생시 공명선거지원 및 감시단 활용(검토)

 나. 투표사무원 인력편중 개선요구

  * 지방선거에 맞추어 광역시도청, 교육청도 동일한 비율로 투표사무원 위촉

     (선거경비의 경우 도 34%, 교육청 33%, 시군구 33% 부담)

 다. 투표사무원 수당 및 식비 인상 요구

 

 * 추가요구사항에 대해서는 4월 13일 2차 면담시 구체적 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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