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24.4.10)대비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부설득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2024 정부예산안에 현재 선거사무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현실에,
국회예산 의결시까지 대국회 집중투쟁을 전개합니다.
(2024년도 선거사무수당의 중앙선관위 요구안 및 예산안)
선거 |
구분 |
직책 |
수당 |
사례금 (B) |
계 (A+B) | ||
기존 |
요구안 |
예산안(A) | |||||
제22대 총선 (2024년) |
(사전) 투표 |
관리관 |
6만원 |
14만원 (+8만원) |
9만원 (+3만원) |
10만원 |
19만원 |
사무원 |
6만원 |
14만원 (+8만원) |
9만원 (+3만원) |
4만원 |
13만원 | ||
개표 |
사무원 |
6만원 |
10만원 (+4만원) |
7.5만원 (+1.5만원) |
- |
7.5만원 |
※ (사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투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위촉직원에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자세한 계획은 붙임문서 보세요(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