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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2 18:46:52 조회수 : 152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관련 안내

 

  휴무부여(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만 해당)

○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선거 사무를  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선거일(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 () 한 사람이 사전투표일(4.5.(), 4.6.()),  선거일(4.10.())  3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총 5일의

                 휴무 부여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

선거일

4.10.() 근무

4.5.() 근무

4.6.() 근무

휴무 부여 일수

1

2

2

 

○  휴무는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이 원칙다만, 기관 업무 사정 등 고려하여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 조정 가능

  ※ () 4.10.()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10.10.() 이내 휴무 부여 가능

 ○  휴무는 일 단위 부여(시간 단위 부여 불가)하되,  2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 분할하여 부여 가능

  ※ () 4.10.()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4.11.(),  4.15.(휴무  부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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