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종사자 강제적 참여는 "위법"이며 2022년 선거업무시 "강제동원"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동의서를 2021. 11. 1.(월) 15:00 보성군선거관리 사무실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보성선거관리사무소 방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1 조회수 : 943선거사무종사자 강제적 참여는 "위법"이며 2022년 선거업무시 "강제동원"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동의서를 2021. 11. 1.(월) 15:00 보성군선거관리 사무실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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