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약 다운로드
개정 2007. 2. 28.
개정 2009. 2. 27.
개정 2010. 2. 26.
개정 2011. 2. 25.
개정 2015. 5. 29.
보성군 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우리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 노동자로서 군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군민에게 참봉사하며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보성군 건설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합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약칭은 "보성공노"라 하고, 영문표기는 Boseong-gun Government Official Union(약호 BSGU)으로 한다.(개정 2015. 5. 29.)
제2조(목적)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군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28.)
제3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보성군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조합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공동 복지·후생 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07. 2. 28.)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7.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공직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
8.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타 단체와의 관계)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외의 타 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제 2 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보성군 6급이하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7. 2. 28.)
②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1. 2. 25.)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금지 공무원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7. 2. 28.)
④가입금지 대상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전문신설 2007. 2. 28.)
제8조(가입)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한 자(전출에 의한 자격상실자 제외)의 재가입 및 임용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가 가입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신설 2009. 2.27.)
② 위원회 구성은 부위원장 1인, 운영위원 중 3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보성읍 지부 대의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신설2009. 2.27.)(개정 2015. 5. 29.)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2009. 2.27.)
④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2009. 2.27.)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5. 29.)
1. 조합원이 5급으로 승진한 때
2. 조합원이 사망ㆍ퇴직ㆍ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전보ㆍ사무 분장의 변경 등으로 조합 가입이 제한된 때.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자동으로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4호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가입자격이 회복된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 5. 29.)
제10조(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4. 조합의 주요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공개 요구권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v 2.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의 납부(개정 2011. 2. 25.)
3. 조합 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4. 조합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등)
①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동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제13조(징계)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1.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개정 2011. 2. 25.)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5. 29.)
③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⑤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29.)
제 3 장 자문위원 및 임원
제14조(자문위원)
①위원장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③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임원 및 감사)
①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남1, 여1),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2009. 2. 27.)
②감사는 2인으로 한다(개정 2009. 2. 27.)
제16조(임원과 감사의 업무와 권한)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 2. 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정 및 행정업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9. 2. 27.)
제17조(임원의 선출)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②감사 및 사무총장은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2. 27.)
제18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29.)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09. 2. 27.) (개정 2015. 5. 29.)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 2. 28.)
②불신임안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재적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2. 27.)
제 4 장 조직 및 기구
제20조(종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개정 2009. 2. 27.)
3. 운영위원회
4. 사무처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21조(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집)
①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 2. 2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요구한 때(개정 2009. 2. 27.)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전 임시총회는 5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9. 2. 27.)
2. 조직의 운영과 사업추진상황 및 활동계획 보고
3. 회비 및 기금운용 등 예산집행상황 보고 4. 노동조합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중요한 의안 등의 결의
제2절 대의원회의
제23조(구성)
①대의원회의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 사무처 각부서의 차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7. 2. 28.)(개정 2008.2.28.)(개정 2009. 2. 27.)(개정 2015. 5. 29.)
②대의원은 지부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07. 2. 28.)(개정 2009. 2. 27.)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대의원정수는 6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5. 5. 29.)
제24조(소집)
①대의원회의는 월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2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②위원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7.)
제25조(기능)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 2. 27.)
1.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2.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및 기구 직제의 개폐
3. 예산·결산 승인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4. 사무총장, 사무처의 각 부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등의 임면 동의(개정 2011. 2. 25.)
5.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 동의
6. 임원과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7.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개정 2011. 2. 25.)
8.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0. 각종 규정 해석권에 관한 사항
11. 국내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의 상급단체에 위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 2. 28.)
13. 예비비 사용승인(신설 2011. 2. 25.)
14. 단체교섭위원 인준(신설 2011. 2. 25.)
15. 기타 중요한 사항(신설 2008. 2. 28.)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2. 25.)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총장, 사무처 각 부서의 장(개정 2011. 2. 25.)
제27조(운영)
①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성격과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개정 2009. 2. 27.)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개정 2009. 2. 27.)
2.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개정 2009. 2. 27.)
3.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ㆍ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계획 수립 (개정 2009. 2. 27.)
4. 회계보고서,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의 제출(개정 2009. 2. 27.)
5. 각종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 4 절 사무처
제29조(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처에는 조합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29.)
③사무처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2. 27.)
제30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1조(부서장의 임면 및 임기)
사무처 각 부서의 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고, 부서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제32조(전임자등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와 사무장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제33조(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개정 2009. 2. 27.)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11. 2. 25.)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신설 2011. 2. 25.)(개정 2015. 5. 29.)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 2. 25.)
④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신설 2011. 2. 25.)
제 6 절 특별위원회
제3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개정 2009. 2. 27.)(개정 2011. 2. 25.)
제 7 절 회 의
제36조(정족수)
①조합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37조(재정운영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11. 2. 25.)
②조합의 건전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회계규정을 둔다. (개정 2011. 2. 25.)
제38조(재원)
본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제39조(조합비)
①조합의 조합비는 본봉의 0.9%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2. 25.)
②조합원이 질병·육아·교육 등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조합비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복직시 당해 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한다. 단, 복직한 날이 조합비 원천징수일(매월 20일) 이후일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개정 2015. 5. 29.)
제40조(후원금)
①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1. 2. 25.)
②후원회는 조합 가입제외 대상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군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1. 2. 25.)
제41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42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개정 2015. 5. 29.)
③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섭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④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11. 2. 25.)
⑤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43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4조(절차)
①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2. 27.)
②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5. 5. 29.)
제45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개정 2009. 2. 27.)
제 8 장 보 칙
제46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47(운영규정)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전문삭제 2007. 2. 28.)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조(명예조합원 지위)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합원에게도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신설 2007. 2. 28.)